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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부중앙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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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A 농가 등 11명이 화물차용으로 배정받은 면세유 6,664리터를 개인 차량에 주유하다 적발되는 등, 농민의 영농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농업용 면세유가 사적 용도로 유용되는 사례가 끊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선교 의원(국민의힘, 여주시‧양평군)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2021~2025년)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기간 총 357건, 11억 8,810만 원에 달하는 1,339.6kl의 면세유가 부정 수급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적발 건수는 2021년 65건, 2022년 89건, 2023년 68건, 2024년 83건, 2025년 52건 등으로 매년 발생했으며, 적발 물량은 2021년 840.2kl, 2022년 161.2kl, 2023년 96.7kl, 2024년 75.2kl, 2025년 166.3kl 등 총 1,339.6kl로 확인됐다.
위반 유형별로는 농업용도 외 사용이 140건(159kl)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기계 등 거짓(부정) 신고 및 변동사항 미신고 111건(768.4kl), 면세유카드 잘못(부정) 발급 46건(140.2kl), 면세유(카드) 양도‧양수 42건(239.8kl), 부당(초과) 환급신청 18건(32.2kl) 등의 순으로 확인됐다.
특히 농기계 거짓‧미신고 유형은 건수(111건) 대비 적발 물량이 768.4kl(6억 4,840만 원)에 달해 부정수급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됐다.
시도별 적발 건수는 충북이 58건(38.8kl, 2,850만 원)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53건(53.9kl, 4,860만 원), 경남 48건(153.7kl, 1억 1,450만 원), 전남 43건(136.9kl, 1억 4,560만 원), 충남 43건(142.3kl, 1억 2,520만 원), 전북 36건(91.1kl, 9,870만 원), 강원 26건(29.1kl, 2,510만 원), 경북 19건(651.2kl, 5억 5,500만 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경북의 경우 적발 건수는 19건에 그쳤으나, 적발 물량(651.2kl)과 금액(5억 5,500만 원)이 전체의 46% 이상을 차지해 적발 규모가 가장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 김선교 의원은 “농업용 면세유 부정수급이 끊임없이 발생하여 정작 혜택을 누려야 할 농민들이 피해를 떠안고 있는 실정”이라며, “면세유 부정수급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실효성 있는 제도적 개선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